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홍성역을 포함한 장항선 개량사업을 시행한 후, 홍성역 부근에 있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415-31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차장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유재산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1. 8. 11.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1. 8. 12.부터 2016. 8. 11.까지, 연 사용료 9,340,330원으로 하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 10. 12. 홍성역 부근에 있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415-16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차장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1. 11. 21. 한국철도공사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연 차임 37,12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경 홍성군수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2. 3.경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주차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2. 8.경 홍성군수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장항선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홍성역 진입도로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A 앞 사거리부터 홍성역 앞 횡단보도까지 253m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