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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24 2015가단4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홍성역을 포함한 장항선 개량사업을 시행한 후, 홍성역 부근에 있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415-31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차장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유재산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1. 8. 11.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1. 8. 12.부터 2016. 8. 11.까지, 연 사용료 9,340,330원으로 하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 10. 12. 홍성역 부근에 있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415-16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차장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1. 11. 21. 한국철도공사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연 차임 37,12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경 홍성군수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2. 3.경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주차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2. 8.경 홍성군수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장항선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홍성역 진입도로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A 앞 사거리부터 홍성역 앞 횡단보도까지 253m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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