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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4 2016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75-3 철길 터널 아래 도로를 마 온 터널 쪽에서 예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70km 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39 세) 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3:35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75-3, 철길 터널 아래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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