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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49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매매잔대금 등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1항)

가. 기초사실 - D는 ① 경북 의성군 F 토지 전부 및 ② G 토지에 대한 179/84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토지 및 토지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D는 201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되, 1,000만 원은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대금은 4,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었다.

- 피고 회사는 2013. 12.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2013. 12. 5.자 매매이다.

그 무렵 D는 피고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 회사는 2015. 7.경 M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4,000만 원이다.

- 한편, D가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구지법 의성지원 2015가소720)에서 2015. 9.경 ‘원고 등이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1호증,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원고는 2013. 12. 5.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대금 중 1,000만 원은 D에게, 3,000만 원은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실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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