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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156371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0,000,000원, 피고 B, D는 각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 말경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전 2,248㎡ 위 토지는 이후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을 거쳐 ‘남양주시 F 목장용지 1,293㎡’가 되었다.

(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자, 2005. 12. 15. F 토지와 인접한 남양주시 G 전 367평 위 토지는 2006. 5. 18.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남양주시 G 전 1,213㎡’가 되었다.

(이하 ‘G 토지’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던 H와 사이에, “H는 G 토지에서 F 토지로 출입할 수 있도록 G 토지에 폭 4m 도로를 개설하여(포장공사 포함) 원고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원고는 H에게 이에 대한 도로 사용료로 7,000만 원(이 중 3,000만 원은 2005. 12. 15.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건물 준공후 지급키로 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약정서 사항에 관하여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H는 수령한 금액을 전액 원고에게 반환하며 이에 대한 계약(위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H에게, 위 약정 당일인 2005. 12. 15. 3,000만 원, 2006. 3. 24. 2,000만 원, 2006. 5. 2.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후 H는 G 토지에 폭 4m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5. 1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도 G 토지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폭 4m 도로를 개설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2007. 4. 12. I에게 G 토지를 매도한 후, 같은 달 17. I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F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7. 21. 위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F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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