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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가단71269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는 2004. 7. 6. 인천 서구 E 답 1,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는 180/376, 피고 C는 76/376, D는 120/376의 지분으로 보유하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7. 2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4. 4. 30. 및 2004. 6. 25. 원고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4. 7. 2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0,000,000원을 원고가, 7,000만 원을 D가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서인천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으로 위 다항 기재 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달

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하였다.

한편 D도 2009. 8. 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위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4. 채권최고액 36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순위로 마쳐졌다.

마. 원고, 피고들, D는 2011. 6. 1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가 4,000만 원, D가 2,000만 원, 피고 C가 4,000만 원, 피고 B이 1,000만 원을 사용하고, 각자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발생일 1일 전(매달 13일)에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며, 만약 이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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