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하 남 IC 사거리 방면에서 오륜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을, 피해자 F와 F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9 세), 피해자 J(10 세 )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7:30 경 경기 하남시 감북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블랙 박스 영상 시청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