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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212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0. 5. 20.부터 2010. 11. 25.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통하여 C에게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라 다툰다.

3. 판 단

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를 통하여 C에게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와 친한 지인 사이일 뿐, C의 인적 사항, 연락처, 하는 일, 변제 자력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원고가 송금한 금액의 크기가 작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C를 소개받거나 차용증 등 서류를 받아 두는 일 없이 C를 상대로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한다는 의사를 가졌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실제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1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 역시 피고가 지정한 계좌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그 무렵 다시 C에게 대부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 내지 투자한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C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였을지 의문이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는 과정에서, 원금 외에 이자 등 명목조로, 원고에게 2010. 8. 30. 300만 원, 2010. 10. 27. 350만 원 등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보낸 금원 중 일부가 그대로 C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내역도 있다.

원고는 2010. 9.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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