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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8 2015가단823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4.부터 2014. 11. 19.까지 합계 41,8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 대신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여 원고가 2015. 4. 20.경 원리금 합계 46,312,684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위 46,312,684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전부 피고가 아닌 C에게 대여 내지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12. 24.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1,8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3. 5. 2.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5. 2. HK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5. 3.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5. 3.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여 합계 64,000,000원을 차용하여, 2013. 5. 2.~3.경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5. 3. 20.경부터 2015. 4. 20.경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46,312,684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자신의 돈을 C의 사업에 투자하였고, 원고에게도 이를 소개하여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위 돈을 C에게 대여 내지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이 진행하였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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