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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05 2019가단2073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9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6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5.자 2019차95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019. 2. 9.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피고는 1,67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중개로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1,67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즉 채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나 지연손해금율 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판 단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1,67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C’이 아닌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8. 1. 2. 1,000만 원을, 2018. 3. 16. 670만 원을 모두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위 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정기적으로 원고의 아내 D 명의 계좌를 통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여동생을 통해 알고 지내던 원고와 사이에 직접 차용액수, 차용방법 등에 대하여 의논하고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고, C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간접적으로라도 의논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C과 알고 지냈고, 이미 피고와 C 사이에 별도의 직접적인 금전거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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