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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나189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C 및 피고에게 17,7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여 주었고,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경부터 신용불량자인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를 받거나 위 대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에 2010. 2. 2.부터 2011. 11. 28.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7,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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