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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7고합241 판결
살인방조(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사건

2017고합241 살인방조(인정된 죄명 살인), 사체유기

2017전고31(병합) 부착명령

2017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및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최창호, 나창수(기소), 나창수, 김지윤, 류의준, 정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1. 살인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F의 관계

피고인과 F은 2017. 2.경 G라는 소위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소재 ○○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었고, F은 2016. 6.경 인천 소재 ○○ 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F은 위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마친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다.

나. 범행의 공모

피고인과 F은 평소 살인, 시체 해부, 인육 등을 주제로 한 사건이나 관련 영화, 소설 등에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은 손가락, 폐 등과 같은 사람의 특정 신체 조직에 관심을 보였다. 피고인과 F은 2017. 3. 하순경 손가락, 폐 등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였다.

먼저 피고인과 F 중 실제로 사람을 살해하는 실행행위는 F이 맡기로 하였다. 이는 F 성격의 일면 중 폭력성과 잔혹성이 엿보여 F이 살인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범행 대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은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은 약한 사람을 목표로 삼았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체구가 비교적 작은 F도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범행 장소 및 범행 후 사체유기 장소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학원이나 아파트 옥상 등에서 범행을 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완전 범죄를 실현을 위하여, 피고인은 F에게 범행 전 미리 주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존재 및 그 위치를 확인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나아가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F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변장을 하고 그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F에게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주문하였다.

F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살인 계획 내용에 따라 2017. 3. 하순경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혈흔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나, 범인을 찾지 못해 사건이 미궁에 빠진 '완전 범죄 사건'의 내용을 연구하였으며, F의 아파트 집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살인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살인 범행의 실행

1) 피고인과 F은 본건 범행 전날인 2017. 3. 28. 저녁 경부터 본건 범행 당일인 2017. 3. 29. 새벽 경까지도 빈번한 통화를 하였다. 즉, 피고인과 F은 2017. 3. 28. 20:44경부터 20:59경까지 약 15분, 2017. 3. 28. 21:06경부터 21:47경까지 약 41분, 2017. 3. 29. 00:07 경부터 00:32경까지 약 25분, 2017. 3. 29. 01:00경부터 01:44경까지 약 44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다.2) 이러한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과 F은 'F이 이번 주내로(3. 29.부터 3. 31.까지) 살인을 실행한 후, 토요일(4. 1.)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가락, 폐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재차 약속하였다.

2) F은 2017. 3. 29. 오전 주변 CCTV에 찍히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렵도록 모친의 의상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그 지역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소지한 채, 자신의 아파트 집 주변 초등학교 부근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이른바 '사냥'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2017. 3. 29. 10:50경 피고인에게 '사냥을 나간다'라는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은 복장을 한 채로 혼자 촬영한 이른바 '셀카' 변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7. 3. 29. 10:56경부터 11:07경까지 약 11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F이 피고인에게 "우리 집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럼 저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까약"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F은 2017. 3. 29. 11:29경부터 12:14경까지 약 4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F이 피고인에게 "초등학교는 몇 시에 마치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저학년부터 밥을 먹고서 바로 집에 간다"라고 답변하여 주기도 하였다.

3) F은 2017. 3. 29. 12:18경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하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F의 집인 I 아파트 ○○동 ○○호에서 나와 그 근처 ○○초등학교 주변을 돌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F은 2017. 3. 29. 12:44경 피해자 J(여, 7세)으로부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휴대전화 좀 빌려줄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았다. F은 자신이 계획하였던 것보다 쉽게 일이 풀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사실 휴대전화의 충전 상태가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정한 발신 통화량 초과로 본래 수신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쓸 수 없으니, 우리 집으로 가서 집 전화기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4) F은 2017. 3. 29. 12:49경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이 아닌 13층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온 후,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이 등과 함께 놀게 만든 다음, 몰래 피해자 뒤에서 태블릿 컴퓨터의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F은 바로 2017. 3. 29. 13:00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K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집에서 전화를 쓰게 해주겠다며 데리고 왔어'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라고 물었고, F은 '아직 살아 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손가락이 예쁘냐'라고 물어보았고, F은 '손가락이 예쁘다'라고 답하였다. F은 피고인과의 K 채팅을 마친 후, 기절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전깃줄을 더욱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라. F의 사체손괴

1)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당초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손가락, 폐 등의 신체 일부를 적출하기 위하여 2017. 3. 29. 13:10경 피해자의 사체를 안방 화장실 욕조 안으로 옮겨 사체의 옷을 전부 벗겼다. F은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 31cm, 칼날길이 : 22cm)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사체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자른 후 계속해서 사체를 상반신과 하반신 두 부분으로 절단하고 장기를 적출한 다음, 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는 대야에 담아놓았고,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위해 하반신 사체의 왼쪽 대퇴부 피부를 절개하였다.

2) F이 위와 같이 사체손괴를 마친 후, 훼손된 사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자, 갑자기 흥분 및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7. 3. 29. 13:37경 피고인에게 'A제발저좀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피고인과 F은 2017. 3. 29. 13:38경부터 13:46경까지 약 8분 동안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화 과정에서 F은 피고인에게 "눈앞에 사람이 죽어 있다", "피가 너무 많다", "끔찍하다"라고 울면서 말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침착해라", "L를 불러와라" 등의 말을 하였다.

3) F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통화 후 다시 안정을 되찾아 2017. 3. 29. 14:00경 자신의 집에서 2개로 분리된 상반신과 하반신 사체를 2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20L용량)에 나누어 담았다. F은 먼저 하반신 사체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대형 장바구니에 넣은 후 이를 어깨에 맨 채 자신의 집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 물탱크 건물 꼭대기에 버렸다. F은 상반신 사체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옥상 물탱크 건물 꼭대기에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4) 한편 피고인과 F은 2017. 3. 29. 14:19경부터 14:22경까지 약 3분, 14:52 경부터 14:58경까지 약 6분 동안 통화하였다. 이러한 통화 과정에서 F은 피고인에게 "사체를 다 정리했다, 욕실 청소까지 마치고 나서 있다 만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F은 2017. 3. 29. 15:00경 사체의 폐와 손가락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통에 버렸다.

마. 피고인과 F의 만남

1) F은 2017. 3. 29. 17:44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역 출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던 손가락, 폐가 들어있어. 그 아이 손가락 예쁘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사체 중 일부인 오른쪽 새끼손가락, 폐, 허벅지 살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F은 N역 출구에서 자리를 이동하여 그 근처 'O' 술집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이 F에게 "어떻게 했어?"라고 물었고, F은 "등 뒤에서 줄로"라고 답변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2017. 3. 29. 18: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O' 술집에서 피고인의 계산으로 칵테일을 한 잔씩 마셨고, 피고인은 해당 술집의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종이봉투 안에 담겨 있던 검은색 비닐봉투를 꺼내어 묶여 있던 봉투 입구를 풀고, 그 안에 피해자 사체의 일부인 손가락과 폐, 허벅지 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F에게 "확인했다"라고 말하였고, F으로부터 "손가락 예쁘지?"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예쁘더라"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F이 피고인에게 폐와 허벅지의 크기에 대해 "그 정도면 충분하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답변하였다.

3) 피고인과 F은 2017. 3. 29. 19:15경 위 술집에서 나와 근처 'Q' 룸카페로 다시 자리를 옮겨 놀던 중, 20:22경 F이 모친으로부터 "경찰이 찾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7. 3. 29. 20:31 경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과 F은 서로의 K 채팅 내용, R의 다이렉트메시지(DM)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사람을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7. 3. 30. 10: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아파트 ○○동 ○○호에서,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총길이 : 약 23cm)를 사용하여 비닐장갑을 낀 채, 전날 F으로부터 건네받은 J 사체의 일부인 손가락, 폐 등을 잘게 자른 후, 이를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 위 아파트 단지 1층 분리수거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체 절단 도구 확인 등), 수사보고(F 휴대폰 검색내용 확인) 사본, 수사보고(F 루미놀 검색 및 A과의 통화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 첨부)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보 사본

1.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F과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사체손괴가 예정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나아가 실제 F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전달받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불량하며, 그 사회적 위험성 또한 높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피고인은 평소 특정 신체 부위나 인육 등에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이 가상세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갔다.

④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오로지 특정 신체 부위를 얻기 위한 목적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어,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F이 혼자 계획을 세워서 한 것으로, 피고인은 F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 당일 F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평소 하던 역할극으로 생각하고 F과의 대화에 응한 것일 뿐 실제 상황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살인 범행을 예견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의 공모사실은 물론 F의 살인 범행에 대한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고, F과의 일부 대화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역할극 내지 가상 상황으로 인식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 내지 계획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모두 실제 상황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F의 공모관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발생 전후로 나눈 R, K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들은 대부분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고, 검찰이 구성한 공소사실 중 위 대화내용 역시 대부분은 피고인과 F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F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여 사체 일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기까지의 과정을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F의 진술내용과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의 진술형태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F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F의 범행 동기와 목적

1) 피고인의 관심사

피고인과 F은 마피아의 일상을 다룬 G라는 소위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위 커뮤니티에서 'T'라는 이름의 부두목급 캐릭터로, F은 조직원인 'U'이라는 캐릭터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의 캐릭터였던 'T'는 인육을 먹는 캐릭터로 그 중 폐와 심장을 선호하는 캐릭터였고, 위 커뮤니티와 별도로 피고인이 창작한 여러 캐릭터 중 하나인 'V'은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없는 캐릭터로, 피고인은 R대화나 자신의 글에서 종종 폐와 새끼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여 왔다.

2)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F의 대화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F 사이에는 빈번한 통화내역이 확인되는바, F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앞두고 약 1주일 전 '(어떤) 장기를 가져다 줄까'(F), '폐와 손가락 정도(피고인)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다만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대화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인식 정도를 다투고 있다).

3)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정황의 특이성

○ F의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행태는 살인 범행 이후에 있을 통상적인 행태로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이 사건 범행은 평일 오후에 F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고, F은 부모, 동생과 동거 중이었다. 당시 F의 부모는 출근한 상태였으나, 학생이던 동생은 오후에 귀가할 예정이었고, 실제 F의 사체 손괴 및 현장 정리과정에서 동생이 귀가하였다가 문이 잠겨 다시 돌아간 사정도 있다. 통상의 경우, 가족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집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현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데에 급급했을 것이다(실제 F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모친의 복장을 입은 채,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여행용 가방을 소지하고 위장하여 범행에 나섰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과 다른 13층에서 내리는 등 CCTV 등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 그런데 F은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체유기를 위한 운반의 편의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잘라냈고(F은 이 법정에서 뼈를 자를 수 없어서 관절 사이에 칼을 넣어 이를 거의 뜯어내다시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낸 후 횡격막을 잘라 폐를 꺼내고 허벅지 살을 잘라내어, 피해자의 폐, 손가락, 허벅지 살 등을 다른 장기들과 분리하여 피를 빼기 위해 물에 담가두기도 하였다. 만약 F이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아무리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었다거나 그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체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사체를 절단하거나 분해하여 장기를 꺼내 그 안에 있는 폐를 꺼내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현장 정리와 사체은닉에 빨리 착수하여 단시간에 범행현장을 정리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과 3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 4. 11.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F이 가장 먼저 손가락을 절단하고 장기를 적출하여 폐를 따로 꺼내어 보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가 이전에 장기를 받는다면 손가락과 폐 정도를 원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 한편 F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때로부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만인 14:19경 및 14:52 경 피고인과 2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며 당일 저녁 만날 약속을 잡고 17:44경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해 낸 후 따로 여러 겹으로 포장하거나 약병에 넣어 둔 폐, 손가락, 허벅지 살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4)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폐, 손가락, 허벅지 살 등을 분리해 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반면, F이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누군가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면 그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체의 특정부위를 분리해내어 이를 따로 보관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의 관심사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 이전 부터 F이 피고인에게 사체 일부를 전달하기까지의 일련의 정황을 아울러 고려할 때, 결국 F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은 누군가의 특정 부위, 즉 폐와 손가락 등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 F의 진술 번복 경위와 내용

1) 최초 조사 시부터 2017. 4. 10.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의 경과

F은 수사 초반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과 피고인과 이 사건의 연관성을 최대한 부인하면서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F은 2017. 4. 4.자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체를 훼손하거나 손가락 1개를 별도로 절단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이 가지 않으며 프로파일러와의 대화를 통해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때까지 사체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숨겼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이나 이 사건과 피고인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면, 자신의 다중인격이라고 주장하는 W와 L를 내세우거나, 피고인은 허구로 생각했을 것이라거나 농담으로 한 애기라고 진술하며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방어하는 진술태도를 보였다. 실제 F은 긴급체포 된 직후, 이 사건과 연루될 것을 염려하는 피고인을 안심시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SNS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피고인 :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F :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깊이 엮이진 않을 거야. (생략)

F : 일단은 내 정신문제라고 서술하고 있어. (생략)

피고인 : 발작이 와서 실려 갈 뻔 했어요.

F : 정말 미안해. 신경 쓰지 마. 경찰에서 연락 갈 일은 있겠지만 네가 전과 붙

일 일은 없다고 장담할게. (생략)

○ F은 2017. 4. 5.자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조사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자신이 프로파일러와 면담한 내용을 기억하는 L라고 주장하며 새끼 손가락의 소재를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W와 L의 역할을 번갈아 내세우며 진술하였다.

○ 한편 2017. 4. 5.자 및 2017. 4. 6.자 경찰 제4회 및 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 F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이때까지만 해도 F은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이 사건의 관련성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즉, F은 2017. 4. 5.자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 손가락과 폐를 원하냐는 대화는 그냥 전부터 농담으로 하던 것"이라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며 '사람이 죽어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판타지로 생각했는지 L를 부르면 해결이 될 것이라며 W를 설득했다", 사건 당일 14:19경 및 14:52경 통화내용을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안부를 물으려고 했다. 소소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여기 손가락이랑 폐, 허벅지 살이 들어있어'라고 하며 건네줬지만 피고인이 이를 믿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은 그런 것(폐, 손가락 등)을 건네받기 전까지 사실인 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17. 4. 6.자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손가락 등을 건넬 때) '그냥 선물이야'라고 하며 줬고, 피고인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7. 4. 10.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장난삼아 (폐와 손가락을) 달라고 한 것을 제가 놀래어 주려고 진짜 사람 손가락과 폐를 가져다 준 거예요"라거나 사건 당일 10:56경부터 약 10분 동안, 11:29경부터 약 44분 동안, 14:19경 및 14:52경의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무작정 모른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피하며 피고인과 이 사건의 관련성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O F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 SNS 상으로 꽤 친했고, 자신을 많이 도와줬으며, 피고인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은 더 이상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2017. 4. 13.자 및 2017. 4. 17.자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

○ F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부터 기존의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에서 다소 탈피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덜 가는 방향으로 해 주고 싶었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저에게만 다 미루고 있는 꼴이기에 지금은 피고인도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피고인의 기존 답변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F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전에 조사받을 적에 들은 내용을 떠올려 보면 그 언니(피고인)가 저에게 속았다는 식으로 진술한 적이 있다고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은 실제 수사 도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전해 듣거나 이를 확인한 바 있다.

○ F은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 전후로 언급된 폐와 손가락을 모형으로 인식했다거나 F과의 대화내용을 역할극 내지 창작물로 인식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며 피고인과 밀실트릭, 완전범죄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 사건 며칠 전 피고인이 폐와 손가락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소장하겠다고 한 사실, 손가락이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허벅지 살을 요구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 한편 F은 위 각 조사 당시, 피고인의 범행 인식 가능성과 자신에게도 일부 불리할 수 있는 범행 전후의 대화내용을 진술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 공모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3) 피고인과의 대질조사(2017. 4. 19.자 검찰 피의자신문)

대질조사 당시 F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범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냥을 나간다', '상황이 좋았어', '휴대폰을 빌려준다고 하며 데려왔어'와 같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인정하였다. 대질조사 당일 F이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을 만나 종이봉투의 내용물이 사체임을 인식하였음을 자백하기에 이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F이 피고인에게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진술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의 기억을 떠올리며 논의 후에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F은 대질조사 이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인천구치소를 떠나게 되었다.

4) 법정진술

가) 2017. 6. 23.자 F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F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2017. 6. 23.)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이 F의 내면에 있는 잔혹성을 발견하고 이를 L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에 걸쳐 살인을 격려하고 부추겼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F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시나 계획이 있었음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당시 종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말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물어봤고, 그 직후

나의 검색내용(○○초등학교 일정표 등)에 대해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답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증인신문 녹취서 16, 47쪽).

○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6일 전 피고인과 살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정도의 얘기만 있었다(증인

신문 녹취서 42-43쪽).

○ (2017. 3. 29. 11:29경부터 약 44분간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 2017. 3. 29. 이전에 “살려주세요” 라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농담으로 보내거나 울면

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환청이 들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증인

신문 녹취서 51, 52쪽)

나) 2017. 7. 12.자 피고인의 증인신문

한편 위와 같은 F의 증언이 있은 후에 F에 대한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원 2017고합 261호 등 사건 2017. 7. 12. 제2회 공판기일,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과 F이 다소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SNS 메시지가 공개되었다.

[2017. 3. 18.자 F과 'X' 과의 대화내용]

F) 'R에게 뽀뽀 받아서 물음표 수십맘개뜸’, ‘입뽀뽀ㅇㅇ' '오옹’, ‘그리고

입술 물어서 내가 화냄' (생략)

F) ‘ㅋㅋㅋㅋ 저도 별 감흥 없어요, 다만 어두운 골목으로 데꾸가서 그럴줄은 멀라서

쫌 당황스러울 뿐임'

[2017. 3. 21.자 F과 'X' 과의 대화내용]

F) 웃긴일이 생겻어요

X) 무슨일인데요?

F) 계약연애? 현실에서 말예요 (생략)

F) 그동안 말햇던 그새럼이랑 계약연애 댐ㅋㅋㅋㅋㅋ

이에 대해 피고인은 증언 당시, 장난으로 한 얘기라거나 비약이라고 진술하면서 F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이 피고인과 만나 스킨십을 한 직후의 SNS 대화내용은 그 이전의 SNS 대화내용4)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감정적으로 다소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과의 스킨십 이후로 F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바뀌었고, 위 만남이 두 사람의 감정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F이 체포 직후 피고인과 나눈 SNS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F은 계약연애를 언급하기 전후로 서로 긴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위 공판기일 이후 증거로 제출된 F의 SNS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 3. 18.자 F과 'X' 과의 대화내용]

앞서 본 내용의 대화를 X과 나누며,

F) 참 요즘 다들 뻐뻐를 참 거리낌없이 해요 증말 나만 좋게 ㅎ (생략)

F) R 얘가 나한테 계속 조아한다고 하네요(생략)

F) 재밋네요.

X) ??

F) 썸같아서 재밋다고

[2017. 3. 21.자 F과 'X' 과의 대화내용]

앞서 본 내용의 대화를 X과 나누며,

F) 야 우리 연애빼고 다한거 같아;가 시발점이었음 그리고 계약원수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X) 그렇군여ㅋㅋㅋ

F) 재밋어

X) 재밌으시다니 좋은인생이군여

F) 인생의 낙이 생김 아니 웃김이 생김

X) (뭐여)

F) 솔직히 좀 웃기지 안아요? 현실 계약연애 (생략)

X) ㅋㅋㅋㅋㅋㅋ뭐 잘 지내세요~(손흔들)

F) 유쾌하게 지내구 잇답ㅂ니다,,

다) 2017. 8. 29.자 F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F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관여 형태에 대해 교사에 가까운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해당 공판기일에서는 더 나아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대상, 범행방법 및 장소, 사체유기 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한 사전 공모 내지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F은 위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진술로 우발적 범행 및 심신미약 주장이 약해져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음에도 그 증언을 유지하겠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F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정말 친구 사이라면 친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진술형태와 번복 경위

피고인의 진술형태와 번복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진술형태

피고인은 대체로 ①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예컨대 K, R 다이렉트 메시지, 휴대폰 검색 내역 등)되거나 발각이 예상되는 불리한 사정은 스스로 진술하거나, ②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나 F의 진술을 근거로 추궁할 경우 비로소 여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일부 추가해서 진술하거나, ③ F의 새로운 진술이 나온 경우 이를 전면 부인하지 못하고(이는 특히 F과의 대질 내지 대면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를 부분적으로 시인하거나, 부인하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형태를 보이고 있다.

○ 폐와 손가락에 관한 대화

피고인은 2017. 4. 4.자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 "사건 당일 이전에 F으로부터 '사람 장기를 가져다줄까'라는 말을 듣고 '폐와 손가락 정도'라고 말한 적이 있다. 평상시처럼 F이 판타지로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F보다 먼저 피해자의 장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위 참고인 조사 당시 피해자의 장기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다(2017. 4. 11.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 도축 등 F의 검색내역과 관련한 대화

피고인은 2017. 4. 4.자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 "F과 판타지 얘기를 하면서 F이 판타지로 '사람을 잡아서 다 잘라서 해체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F이 '도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사람을 매달아서 칼로 발라내는 과정을 자세히 얘기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7. 4. 10.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F과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사건 당일 새벽 01:00경 통화내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소설 소재로 삼기 위해서 '살을 깨끗이 발라내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다가 어느 한 쪽이 잠이 들면 전화를 끊기도 하는데 아마 그때도 그런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압수한 F의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사건 당일 01:00경부터 약 44분 동안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후 02:20 경부터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당일 아침 07:35경 '도축'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내역 등이 발견되었다.

○ 인육에 관한 대화

F은 2017. 4. 5.자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및 4. 13.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일로부터 얼마 전 폐와 손가락 및 허벅지 살을 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장기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주며 '여기 손가락이랑 폐, 허벅지 살이 들어있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2017. 4. 16.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허벅지 살을 받은 이유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사실은 이전에 폐와 손가락을 준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허벅지 살을 준다는 말을 하였고, (F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영화처럼 인육파티를 하자는 말을 했고, (생략) 사건 당일에도 손가락과 폐, 그리고 허벅지 살을 준다는 말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인육에 대한 대화내용을 덧붙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관한 대화

피고인은 2017. 4. 5.자 경찰 제3회 참고인 조사 당시, F의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발견된 초등학교 하교 시간 검색내역에 대해 묻자, "피의자(F)가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검색해봤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는데, (생략) 피의자가 저에게 '초등학교는 몇 시에 마치냐'고 물어봤고,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나서 저학년은 바로 집에 갈걸'이라고 말해줬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이후 F과의 대질 조사에서 '저학년은'이 아니라 '저학년부터'로 이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대화에 대해 모친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별 생각 없이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으나, 관련사건에서 F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당시, 검사가 F의 진술을 기초로, "F이 나가기 전 '우리 집에서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 중 한명이 죽게 되겠네. 까약'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이를 시인하였다(피고인은 당초 초등학교 관련 대화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해 왔지만, 일련의 상황을 종합할 때 위 대화는 이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잡아왔어,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등의 대화

피고인은 2017. 4. 4.자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 F의 사건 당일 13:37경 'A제발저좀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내역을 제시받자, "피의자(F)가 우울하다거나 상태가 안 좋다는 글도 자주 올리고 저(피고인)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을 자주 하였기 때문에 저 문자 내용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4. 5.자 경찰 제3회 참고인 조사 시 수사기관에서 다시 위 문자내역을 제시하며 문자 직후 7분가량의 통화내역에 대해 추궁하자, "살려달라는 문자 전에 피의자(F)가 갑자기K으로 '잡아왔어'라는 말을 했다. 평상시 캐릭터 판타지를 자주 얘기하니까 또 불쑥 썰을 푼다고 생각해서 피의자에게 '살아있어?'라고 답했고, 피의자가 '아직 살아있어'라고 답을 했다"라고 진술하며 K 대화 내용을 시인하였다.

○ 피해자를 유인한 후 손가락에 관한 대화

한편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있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예쁘다는 취지의 대화에 대하여도, 2017. 4. 14.자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가락이 예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라는 취지의 F의 진술을 기초로 추궁하자, "기억이 나지 않고, 제 생각에 환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거나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라고도 진술하였다가, 2017. 4. 16.자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 및 F과의 2017. 4. 19.자 검찰 대질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 사망 직후 F과의 통화내용

피고인은 2017. 4. 4.자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 'F으로부터 종이봉투를 건네받을 당시 내용물은 차나 초콜릿 정도로 생각했고 확인해보지도 않았다'라며 내용물의 인식 여부를 부인하던 중, 피고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당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던 F의 진술내용을 확인한 후, F이 살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애기했고, 종이봉투를 건네줄 당시에도 '폐와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며 건네줬다고 진술(다만 F은 피고인이 이를 판타지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하였다며 피고인을 추궁하자, '사건 당일 13시경 F과 통화 중 F이 눈앞에 누군가 죽어있다고 했고, F이 준다고 한 것이 폐와 손가락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일 종이봉투를 넘겨받으면서 봉투 안에 폐와 손가락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F의 L라는 인격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이를 판타지 내지 모형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다).

O F으로부터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이후의 대화내용

F은 2017. 4. 17.자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종이봉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F에게 '확인했어'라고 말했고, 이에 F이 '손가락 예쁘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쁘더라'라고 답변했다 "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18.자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 이전까지는 F과 헤어질 때까지 종이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한 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그러던 중 위 경찰조사 당시 앞서 본 F의 진술을 기초로 F과의 대화내용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당시 F이 기운이 없어 보여 F을 신나게 해주기 위해 '손가락 예쁘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이에 F이 '확인했어?'라고 묻기에 '응 아까 확인했어'라고 말을 한 것이고 실제 확인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4. 19. F과의 검찰 대질조사에 이르러서는, '술을 마신 이후 술집 화장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여 실제 사람의 장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인 후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사체 인식 사실을 시인하였다.

○ F이 체포된 직후의 R 다이렉트 메시지

한편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제출한 진술서 형식의 참고자료에서, 피고인은 F의 체포 직후 F과 나눈 R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다이렉트 메시지는 F이 체포된 직후, 대화내용이 아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서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제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F의 답변 내용은 마침표 여부까지 정확히 기재된 부분도 있으나(예컨대 '나', '당분간 너 못 봐', '서', '응.'),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 거예요"가 "무슨 일이에요"로, 대화 초반 피고인이 F에게 바로 물어봤던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는 대화 중반 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부분은 아예 삭제되어 있다.

F : 나

당분간 너 못 봐

피고인 : 어떻게 된 거예요

F : 재판해야지. 무죄는 무리. 정상참작 가능성 있음.

피고인 :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F :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겠지만 깊이 엮이진 않을 거야.

(생략)

피고인 : 응, 지금은 어디에요? 안전해?

F : 서.

피고인 : 핸드폰 조사는 안하던가요.

F : 응.

피고인 : 속 쓰려. 발작이 와서 실려 갈 뻔 했어요.

F : 정말 미안해. 신경 쓰지 마. 경찰에서 연락 갈 일은 있겠지만 네가 전과 붙

일 일은 없다고 장담할게.

피고인 :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F : 상관없어.

(생략)

피고인 : 기다릴게.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

F : 믿어줄게. 응.

피고인 : 그냥. 좀. 못 본다니 아쉬울 거 같아.

2) 진술의 일관성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① F과의 대화내용에 관하여, 허구 내지 판타지 창작물(또는 캐릭터 역할극), F의 망상 내지 환청, 또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② 피해자의 장기에 대한 인식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도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 이 사건 범행 전 장기에 대한 대화내용

피고인은 2017. 4. 4.자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장기를 가져다줄까'라는 질문에 '폐와 손가락 정도'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4. 5.자 경찰 제3회 참고인 조사 시에는 '판타지로 죽은 사람의 폐와 손가락을 가져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장기 중에 폐와 손가락이 좋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4. 10.자 및 2017. 4. 14.자 경찰 제1, 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캐릭터나 가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폐와 손가락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과의 검찰 대질조사 당시에도 이는 판타지 내지 창작물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에버노트를 그 근거로 들었으나, 이에 F이 '위 노트를 열람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창작물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나 문자도 나눈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창작물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 실제 신체 일부를 염두에 두고 한 대화'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고인은 1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라며 F에게 물으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질조사 도중 검사가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건 이전 폐와 손가락 얘기를 나눌 당시 이미 이를 신체 일부로 인식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추궁하자, 그 부분에 대하여 '추후 생각해보고 진술하겠다'고 하였다가 F이 정신감정을 위해 인천구치소를 떠난 이후 이루어진 2017. 4. 24.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사건 당일로부터 3 내지 6일 전 F에게 폐와 손가락을 갖다 달라고 했고, 이를 실제 신체의 일부로 인식한 것도 맞지만 정말 이를 가지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F이 실제 이를 가져다 줄 것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O F과의 11:29경 통화내용

피고인은 2017. 4. 5.자 경찰 제3회 참고인 조사 당시, F의 유인 및 살인 범행직전 이루어진 11:29경부터 약 44분 동안의 통화내용에 대하여는, 창작물이나 역할극이 아니라, F의 감정기복 내지 우울증, 환청 증상을 거론하며 초등학교 하교 시간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대하여는, 역할극이나 창작물 캐릭터와의 연관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물어봤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O CCTV 관련 대화

피고인은 F과 CCTV 확인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에 관하여, 2017. 4. 10.자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F과 대화 도중 소설 소재로 삼기 위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다가 'CCTV는 어떻게 했어'라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4. 14.자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이후로는 '당시 상황을 허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낮 시간이라 CCTV에 대해 물어봤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해자를 유인한 후 손가락에 관한 대화

한편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있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예쁘다는 취지의 대화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부인하였다가 시인하였고, 대질 조사 당시 검사가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머리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며)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라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 '사람이 죽어있다'는 취지의 통화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4. 4.자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도중 F의 진술내용(피고인에게 살인 사실을 얘기했다는 취지)을 전해 듣게 되자, '사건 당일 13시경 F과 통화 중 F이 울면서 눈앞에 누군가 죽어있다고 해서 믿기지 않아 진짜냐고 물으며 진정하라고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당연히 판타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5.자 경찰 제3회 참고인 조사 시에는 "F이 당시 '사람이 죽어있다'는 얘기를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울면서 얘기했고, 당시 F의 환청과 우울증이 심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상 내지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하라고 한 후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5.자 경찰 제4회 참고인 조사 당시, F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사람이 죽어있다'는 말에 'L를 불러와라 W가 왜 그러냐'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사건 당일 그런 대화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체포된 당일인 2017. 4. 10.자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및 그 직후 제출한 진술서 형식의 참고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이를 인정하였다가, 다시 2017. 4. 26.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진술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O F을 만난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7. 4. 4.자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 "(당일 저녁) F을 만나 F이 '자'라고 하며 봉투를 건네줬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귀가하는 길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 도중 F의 진술내용(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며 폐와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며 건네주었다)을 전해 듣고 "F이 봉투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것 줄게'라고 얘기했고, 이전에 F이 장기 중 폐와 손가락을 준다고 한데다가 F이 피고인에게 준다고 한 것이 폐와 손가락밖에 없었기 때문에 봉투 안에 든 것이 폐와 손가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자 경찰 제3회 참고인 조사 당시, "제가 F에게 차, 과자, 초콜릿 같은 것들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F이 저에게 차나 초콜릿을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봉투를 받아 버릴 때까지 폐와 손가락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귀가 도중 집 근처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러 봉투 안을 살짝 봤다가 찝찝한 마음에 집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진술하여, 봉투 내용물을 확인했는지 여부 및 장기 인식 여부에 대한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1.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다시 내용물을 확인했는지 여부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내용물을 모형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 F이 얘기했던 것과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종이가방의 내용물이) 손가락과 폐라고 생

각은 했지만 실제 누군가를 죽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F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했지만 피고인을 해치거나 한 적은 없고, 체격이 작아서 누구를 해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

각했고, 평소 아프다고 하고 밥도 조금밖에 먹지 않아 힘이 없어 누군가를 죽인다는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봉투 안에 모형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이가방이 폐나 장기

를 넣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게가 가벼웠고, 종이봉투에 피가 배어나온다거나 그런 것

도 전혀 없었고 피 냄새 같은 것도 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F의 아빠가 의사라고 했고 의

학계통에 인맥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모형을 구해 와서 전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 F과 헤어진 후 집 근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종이가방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집으

로 가져왔다.

◇ 집으로 돌아와 밤부터 새벽까지 ‘인천 살인사건' 등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고 F과 R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종이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

다. 모형인 줄 알았는데 손가락이 있었고, 폐도 있었고, 고깃덩어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

데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핏기가 없고 모양도 너무 말끔하고 표본 모형 같

이 생겨서 그냥 안심을 했던 것 같다. 물약병 안에 들어 있던 손가락은 정말 모형인 것처럼

말끔하게 보이고 피도 별로 안 나서 모형인 것으로 생각했다.5)

◇ 모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님께 걸리면 혼이 날 것 같았고, 그냥 버리면 아무리 모형이

라도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거나 놀랄 것 같아서 이를 조그맣게 잘라 비

닐봉지 안에 넣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

피고인은 2017. 4. 14.자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F으로부터 종이봉투를 건네받을 당시 기존에 모형이라고 진술해왔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 받았는지 혼란이 온다'라며, 다만 '다음 날 아침, 손가락 등을 가위로 자를 당시 핏물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모형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이를 버릴 당시 모형으로 인식하였다는 기존 진술은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7. 4. 15.자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다시 'F을 만난 후 (모형인) 폐와 손가락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외에 2017. 4. 18.자 제7회 경찰 피의자 조사 시까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바뀐 부분은 있으나, '이를 모형으로 생각했고 내용물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은 유지하는 진술을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귀가 후 F과, F이 경찰서에 있으며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건 다음날 새벽까지 '연수구 사체 발견' 등과 같은 검색을 하고 관련 사건의 범인이 F임을 확인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건네받은 장기가 모형이라고 생각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9.자 F과의 검찰 대질조사 초반, F으로부터 건네받은 손가락 등을 모형으로 생각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던 중, 피고인의 입장과 배치되는 F의 진술과 검사의 추궁 끝에 결국 "바에서 술을 마신 후 바 출입문 밖 화장실에서 종이가방 안에 실제 사체 일부인 폐, 손가락, 허벅지 살 등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F에게 '확인했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이 '손가락 예쁘지'라고 물어 '예쁘더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체 인식 사실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다만 이에 대해 피고인은 F이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정신감정을 위해 인천구치소를 떠난 이후 이루어진 2017. 4. 24.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오전에는 다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술집 화장실에서는 봉투 내용물을 대충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사체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귀가 후에야 비로소 사체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기존 진술의 번복 사실을 언급하며 살인의 공모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한 후 오후 조사 시에는 대질조사 시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이후 2017. 4. 28. 이루어진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은 "술집 화장실에서 종이봉투 내용물을 확인한 건 사실이지만 사체인지 여부를 반신반의하였다.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며 진술을 또 다시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F으로부터 건네받은 봉투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지금까지 조사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사 도중에 말한 것하고 제가 자꾸 혼동할까봐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며 답변을 피하였다.

3) 진술의 명확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이르기까지 F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화내용,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F과 만나 나눈 대화내용 등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핵심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하여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분명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은 2017. 4. 17.자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 시, 그때까지 밝혀진 일련의 정황들, 즉 사진을 전송받기 전후로 "사냥을 나간다, 사람을 죽일 때 흰 옷을 입는다"는 내용의 K 대화, F이 11:29경 44분간 통화를 할 당시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물어본 점, 이후 "여자애를 잡아왔다, 목에 줄을 감아놨다, 상황이 좋았다"등의 K 대화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초등학생을 잡으러 나간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전날은 물론이고 사건 당일 F의 범행 과정에서도 F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특히 F은 살인 범행 직후 현장 정리 및 사체 유기 과정에서 당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피고인과 약 3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의 현장 정리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14:19경 및 14:52경 구체적인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추궁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진술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였다.

○ 대질조사 이후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대질조사 이후 이루어진 2017. 4. 24.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초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질조사 당시 인정하였던 사체 인식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를 다시 시인하였다. 이에 검사가 F을 만날 때까지의 일련의 정황들, 즉 F과 사건 당일 오전부터 나눈 대화내용('사냥을 나간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 '잡아왔어',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등) 및 살인 범행 이후부터 F과 만났을 때까지의 대화내용('A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눈앞에 사람이 죽어 있어', '만나서 주기로 한 것 줄게', '부탁한 것 들어있어, 손가락 예쁘더라'), F이 피고인에게 범행 전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이를 어떤 상황으로 인식했는지를 계속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대부분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추후 진술하겠다는 답변만을 남기고 당일 조사를 마쳤다. 위 조사 이후 사체유기 범행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 F에게 '손가락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 식용으로 쓰게 폐, 허벅지를 손바닥만 하게 잘라서 가져오라'(한편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후 증인신문 도중 허벅지 살에 관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 'CCTV를 확인하라', '들키지 말아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F으로부터 '준비하고 있다', '(13:37 경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통화에서) 피가 너무 많다. 내장이 보인다. 끔찍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날, 13:37 경 피해자 사망 직후 F과의 약 8분가량의 통화내용에 대해 묻는 검사의 질문에,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였고, F과 저녁에 만나 술집으로 이동할 때까지 범행내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나눈 대화에 대하여도 "F으로부터 '락스 때문에 손톱이 들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냥 '손톱이 들렸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F과의 대질조사 거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검찰 제3, 4회 조사 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다소 거둔 이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 검찰 조사 당시 F의 진술(피고인이 폐와 손가락 등에 대해 소장하겠다거나 손가락을 건네받은 후 예쁘다고 얘기한 점 등) 및 피고인의 사건 당일 저녁 이후의 검색 내역(연수구 사체 발견 등),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F의 살인 범행 및 사체 인식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8.자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F과의 대질조사가 언급되자 F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하였고, 그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F의) 얼굴을 봤을 때 제가 침착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없고, 또 F이 한 이야기를 그저 판타지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심적으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5) 대질조사 이후 진술 번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과의 대질조사 당시, F으로부터 건네 받은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확인하고 이것이 실제 신체의 일부임을 인식하였음을 시인하였으나, F이 정신감정을 위해 인천구치소를 떠난 이후 이루어진 2017. 4. 24.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다시 이를 부인하였다가 오후 조사 시 번복하여 이를 시인하였다.

바. 캐릭터 커뮤니티의 실제 운영형태

한편 피고인과 F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피고인이 캐릭터 역할극이라고 주장하는 캐릭터 커뮤니티의 실제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다.

(생략)

[T(피고인)]

(당신의 그 태도는 항상 남자를 만족시키곤 했다. 녀석은 얼굴 바싹 가까이 해 당신의 눈을

한참동안 바라보다, 가느다랗게 웃으며 손을 거두고 몸을 물렀다.)

그럼. 나는 널 믿지. 항상 그랬듯이.

(유쾌한 웃음소리. 숨통이 끊어진 Z의 가슴팍을 힐로 짓밟으며 녀석이 당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머리를 한 방에 뚫었던데, 너. 원래 취미가 이런 쪽이야?

(하는, 가벼운 질문들)

[U(F)]

(당신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당신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떨린다. 내가 뭘 잘못했지? 무의

미한 자책만이 쌓여가던 도중 당신이 물러나자 잠시 멍하니 있는다. 용서받은 건가? 뭘? 아

니면?)...감사합니다. 취미는 아닙니다만, 그러는 쪽이 편하니까요.(당신의 발아래에 나뒹구는

시체를 힐긋 바라본다. Z라고 불렸던가. 어차피 곧 기억에서 사라질 테지만. 잠시 망설이다

가 묻는다.) 이번 제 성과는 마음에 드시나요?

[T(피고인)]

응, 아주 마음에 들어. 총성 말고는 시끄러운 소리가 그닥 나지 않아서 가장. 고통스러이 죽

이지 않아 아쉽지만, 질질 끌었다간 더욱 소란스러워졌을 거야.(...이 정도면 심장이나 폐를

적출하는데에는 어렵지 않겠어. 중얼인다. 그러곤 손을 뻗어 당신의 머리칼을 헝클어뜨리듯

쓰다듬었다.) 수고했어, U. 상으로 머리라도 땋아줄까?(라며 장난스레 미소 지었다.)

(생략)

사. 판단

1) F 진술의 신빙성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구체화되었고, 그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F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 F의 진술은 수사 초반 범죄의 우발성과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피고인의 관여를 숨긴다는 점에서 그 진술이 일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F이 수사과정에서 점차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전해 듣거나 직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 이후로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반박함과 동시에 자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즉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전교감이 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발범죄라는 자신의 진술의 대전제가 흔들릴 수 있는 대화내용들을 먼저 진술하기 시작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공모사실을 진술하기에 이르렀다.

F은 당초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내세워 자신의 형사책임 내지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수사 초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든 상황이 꿈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막연한 진술만을 반복하였다.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면서 수집된 진술증거 등에 의해 새로운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F의 진술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자체도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면이 있다.

○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F의 진술내용 중 일부를 시인하거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이를 역할극 내지 허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형태가 반복된다. 비록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지만, F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을 추궁할 경우,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함께 구체화되거나 분명해지는 면이 있다.

○ F의 변경된 진술내용은 F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F이 여전히 관련사건에서 심신미약 및 우발범죄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교사 내지 공모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피고인의 가담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과의 교감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해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이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사 도중 다중인격이나 환청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F은 이 법정에서 범행대상이나 방법, CCTV 등 범행 발각을 우려한 사전 준비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F이 관련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우발범죄 및 심신미약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범사건인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범과의 사전 논의 내지 계획을 인정하는 것은 유력한 심증형성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F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내용을 유지하였다(F은 우발범죄 및 심신미약 주장이 약해지거나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유지하겠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체포 직후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 중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메시지의 의미를 추궁하여 피고인과 사건과의 관련성을 유도하려는 검사의 질문에는 '죄송한데 아까부터 피고인의 생각을 추측해서 얘기하라고 하신데'라며 답변을 곤란해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점을 감춰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럼에도 F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줄곧 주장했던 자신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바,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목적을 비롯하여 결국 피고인과 F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사체의 일부(폐, 손가락 등)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요 관심사인 폐와 손가락은 피고인의 캐릭터와 관련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과 F 사이에 폐와 손가락을 가져다 달라는 내용의 대화도 있었다. F은 직접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손괴 실행행위에 나설 만큼 피고인과 각별한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더욱 수사 초반 피고인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와 같은 F이 체포 직후 피고인과 나눴던 SNS 메시지나, 수사 초반 F의 진술태도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감추거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항을 진술할 경우 피고인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 반면 피고인의 경우, 당시 상황을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F의 문제행동 내지 정신상의 문제를 내세우거나, F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진술하며 F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실제 F은 검찰 제3, 4회 각 피의 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나에게만 다 미루고 있는 꼴'이라거나, '전에 조사받을 적에 들은 내용을 떠올려보면 그 언니(피고인)가 저에게 속았다는 식으로 진술한 적이 있다고 기억되는데'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정말 친구 사이라면 친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이전 돈독했던 피고인과 F의 유대관계가, 여러 차례의 수사 및 공판과정을 거치며 흔들리게 되었고,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F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원망이나 서운함 등의 감정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진술 번복 동기나 경위는 전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범행 당일 F과의 통화내용, 당일 저녁 F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이후 헤어질 때까지의 대화내용 등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핵심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변소나 언행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가) 피고인 변소의 비합리성

○ 피고인은 F으로부터 13:37경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직후 이루어진 약 7분 동안의 통화 당시, F이 '사람이 죽어있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믿기지 않아 진짜냐고 물었다'면서도 이를 '당연히 판타지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다른 의미로 보인다. 즉, '믿기지 않아 진짜냐고 물었다'는 답변은 진실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취지임에도 "'당연히' 이를 판타지 내지 허구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후 조사 시, 이를 F의 환청과 우울증으로 인한 망상 내지 헛것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 '망상과 판타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거나, '망상이나 판타지로 생각했는데 왜 믿기지 않는다며 진짜냐고 반문했냐'라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그냥 일반적인 리액션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조사 당시 '판타지'를 캐릭터 역할극에 가까운 의미로 진술하였던 점과 위 통화에 앞선 일련의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F과의 검찰 대질조사 당시, F과 만나 이동한 술집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종이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여 그것이 피해자의 사체 일부임을 알고 '(손가락이) 예쁘더라'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체유기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내용물이 실제 신체의 일부임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소지한 채, F이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가할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F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확인한 후 F이 위해를 가할 것 같았다거나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F과 밀실 형태의 룸카페로 자리를 옮겨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F과 단둘이 함께 있었고, F이 잠이 든 사이 컵라면을 먹기도 했다.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오히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적은, 사체 일부를 입수하게 된 과정에 이미 관여하였거나, 그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앞선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그것이 실제 신체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나 신고 등의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F과 장소를 옮겨 폐쇄된 공간에 단둘이 함께 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F과 폐와 손가락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있고, 당일 오전부터 F으로부터 피해자의 손가락 등을 건네받기 전까지 F으로부터 '사냥을 나간다'는 메시지와 함께 변장사진을 전송받거나, F과 '초등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살아있어, 여자애야, 손가락이 예쁘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체를 건네받으며 '부탁한 것 들어있어, 손가락 예쁘더라'라는 말까지 들은 상태에서 F이 실제 신체의 일부를 가져온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는 그 이전의 상황, 즉 사체를 입수하기 위한 범죄(살인 등)의 발생 내지 실행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였거나 F과 헤어진 후에도 이를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피고인이 F과 술집에서 나온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왔다.

사실 있고, 당일 오전부터 F으로부터 피해자의 손가락 등을 건네받기 전까지 F으로부터 '사냥을 나간다'는 메시지와 함께 변장사진을 전송받거나, F과 '초등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살아있어, 여자애야, 손가락이 예쁘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체를 건네받으며 '부탁한 것 들어있어, 손가락 예쁘더라'라는 말까지 들은 상태에서 F이 실제 신체의 일부를 가져온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는 그 이전의 상황, 즉 사체를 입수하기 위한 범죄(살인 등)의 발생 내지 실행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였거나 F과 헤어진 후에도 이를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피고인이 F과 술집에서 나온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왔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부 K으로 나눈 것으로 추정되거나 F의 진술로 드러난 대화내용 외에는, 사건 당일 F과의 대화내용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사건 당일 저녁 F과 만나 헤어질 때까지 나눴던 대부분의 대화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사체 일부를 건네받기 이전 상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F과 만나 그 경위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대질조사를 거부한 사정

일반적으로 타인의 무고 내지 타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의심을 받고 중대 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할 것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F의 일련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2017. 4. 10. 체포되었고, 체포된 이래 위와 같이 대질조사를 거부할 당시까지 사체유기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이루어진 2017. 4. 11.자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약 30페이지에 가까운 직접 작성한 진술서 형식에 가까운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막상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피고인을 비호하던 F의 입장이 바뀌어 F과의 진술이 차츰 어긋나기 시작했음에도 F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진술의 허위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킬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대질조사를 거부하였다(이 사건의 경우 보복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대질조사와는 그 성격도 다르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형태와 번복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는 결국 사건의 계획성 내지 이 사건에 대한 공모관계와 같은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F의 면전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대질조사 이후의 정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질조사 당시 술집에서 사체 일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이루어진 2017. 4. 28.자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 '술집 화장실에서 종이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였지만, 사체인지 여부는 반신반의하였으며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자백 후 살인 방조 부분에 대해 추궁이 이루어져 진술을 번복한 것이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진술을 달리하였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즉, 당시 피고인의 사체 인식 여부는 피고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사후적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의 대질조사 당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시인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인정한 부분이 사체유기 사실을 넘어서 살인행위에의 가담 여부 내지 인식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이를 다시 부인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캐릭터 역할극의 실제

한편 피고인은 F과의 대화내용 중 상당 부분을 캐릭터 역할극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F이 나눈 대화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존의 캐릭터 역할극과는 그 형태가 다르다.

아. 결론

결국 앞서 본 일련의 정황과 F 및 피고인의 진술형태와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사실 내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이 사건은, 여자 청소년이 불특정의 아동을 유인하여 살해하고, 이것이 끔찍한 사체훼손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 전체에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과 F의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족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 이제 막 초등학교 새 학기를 맞이하던 피해자는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참혹하게 삶을 마감하였다. 피해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애통함과 참담함,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가해자들에 대한 극심한 분노 속에서 고통 받고 있을 유족들의 심정은 차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피고인과 F의 공모에 따라, F은 살인 범행 이후 사체손괴 범행에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네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F에게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한 이후에도 온전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참혹한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F과 피고인의 책임의 경중을 가릴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년을 불과 9개월 여 앞둔 상태였는 바, 소년의 미성숙함을 들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하고, 그 범행내용과 결과가 참혹하다.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흔히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사리분별의 미숙함, 경험부족을 원인으로 하는 단순한 탈선이나 비행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이다. 이러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대하여는, 그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을뿐더러, 형벌이 가지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최혜인

판사 박종웅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 F은 01:44경까지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후 02:20 경부터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도축' 등을 검색하였다(수사기록 1179-1182쪽).

3) 이 사건에서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2017. 3. 16.자 F과 'Y'와의 대화내용]

F) 전에 말한 R이 너무 괴롭ㅂ혀요(생략)

X) 이름 붙여줫다는 그분이요?(생략)

FF) 으 어 아으어 걍 연 끊을가요(생략)

F) 엄...호의를 보인다고 해야대나 모라캐야지 친밀감을 표현한다구 해야대(생략)

F) 으 적어도 안전한 사람은 아닌거 아는데 정을못떼(생략)

F) 토욜날 만나재요. 안돼 다른약속 잡아야지(생략)

5) 이에 대해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손가락에 대해, 뼈를 자를 수 없어서 관절 사이에 칼을 넣어 이를 거의 뜯어내다시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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