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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F이 통화한 내역이 첨부된 수사보고는 이 사건과 무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J을 통해서 F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F은 H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 H, J이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자신은 H과 더 친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 F의 위 진술은 거짓이라 할 수 없는 점,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1. 16. 검찰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F은 이미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이기 때문에 수사공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검찰에서의 진술이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검찰에서의 F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F이 통화한 내역이 첨부된 수사보고에 의하면 2014. 6.과 2014. 7.에 피고인이 F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F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F과 친분관계가 그리 두텁지 않았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F과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F의 진술대로 필로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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