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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41
살인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 범죄사실]

1. 살인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F의 관계 피고인과 F은 2017. 2. 경 G 라는 소위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7. 2. 경 서울 소재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었고, F은 2016. 6. 경 인천 소재 여자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F은 위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마친 후에도 개인 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 가고 있었다.

나. 범행의 공모 피고인과 F은 평소 살인, 시체 해부, 인육 등을 주제로 한 사건이나 관련 영화, 소설 등에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은 손가락, 폐 등과 같은 사람의 특정 신체 조직에 관심을 보였다.

피고인과 F은 2017. 3. 하순경 손가락, 폐 등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였다.

먼저 피고인과 F 중 실제로 사람을 살해하는 실행행위는 F이 맡기로 하였다.

이는 F 성격의 일면 중 폭력 성과 잔혹성이 엿보여 F이 살인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범행 대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은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은 약한 사람을 목표로 삼았다.

이 경우 피해 자가 저항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체구가 비교적 작은 F도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범행 장소 및 범행 후 사체 유기 장소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학원이나 아파트 옥상 등에서 범행을 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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