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13』
1. 피고인은 2014. 6. 12.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 한국기계 유통 렌 탈과 유압식 절단기 2대, 코 너 절단기 1대, 레 디알 1대, CNC 드릴링 머신 1대 총 5대의 기계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들이 모두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 중 유압식 절단기 2대, 코 너 절단기 1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였고 피고인이 이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3대의 기계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3대의 기계 대금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639』
2.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화성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철판 가공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E 회사 운영을 시작하면서 부터 자본이 부족하여 원자재 구입비 등 회사 운영자금을 주변사람들 로부터 빌려서 조달하던 중 2013. 하반 기경에 이르러서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위와 같이 개인들 로부터 빌린 채무, 회사 거래처에 대한 미납 원자재대금 채무 등이 약 2억원에 이르고, 신용 불량으로 은행대출 등 신용 거래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화 성에서 철판 가공업을 하는데 매출을 크게 늘리기 위해 초고속으로 철판을 만들어 내는 플라즈마 절단기를 들여놓으려고 한다,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