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4,600만 원(= 철판 절단기 3,200만 원 양두 밀링 1,200만 원 )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9. 18.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프레나 1대, 철판 절단기 1대, 양두 밀링 1대에 대하여 2017. 2. 경부터 매월 70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되, 임대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면 위 기계 3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 임대(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서 ‘ 프 레 나는 4,500만 원, 철판 절단기 5,000만 원, 양두 밀링 5,500만 원 가량 되고, 이는 당시 중고 시세를 반영한 것이며, 피해자가 구입할 당시에는 약 3억 원을 지급하고 구매한 기계들이다.
’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철판절단 기와 양두 밀링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철판 절단기는 2017. 4. 경, 양두 밀링은 2017. 8. 경 처분하였다), ③ 피고인은 철판 절단기를 3,200만 원, 양두 밀링을 1,200만 원에 처분하였음을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처분금액이 처분할 무렵 중고 시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