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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37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경 양산시 삼호 1길 59( 삼호 동 )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웅 상공단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채권 최고액 24억 원으로 정하여 B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기구 및 울산 울주군 C 등 공장 용지와 그 지상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2. 5. 25.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사이에 33억 4,8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 채무 변제 시까지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8.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중 NCT PUNCHING M/C 1대, 유압식 절단기 1대, 유압식 절 곡기 (9T ×3,100mm ) 1대, 유압식 절 곡기 (6T ×2,100mm ) 1대, CNC CO₂LASER CUTTING M/C 1대 감정 가액 합계 200,370,000원 상당을 위 회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D에게 퇴직 급여 68,545,782원과 상계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감정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여신 거래상황 표, 기안 용지,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기기매매 계약서, 고소장( 변경), 여신 거래 약정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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