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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고단314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144]

1. 피고인은 2014. 4. 9. 03: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F가 분실한 F 소유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0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티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한 뒤 주식회사 에스케이 플래닛이 운영하는 티 스토어에서 에그 머니, 틴 캐쉬, 문화 상품권, 해피 머니 상품권 등 2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구입하고,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 (http: //www .newitemmania .net )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G) 로 접속하여 상품권 번호를 입력하거나 상품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아 그 마일 리 지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 제이 이 앤엠이 운영하는 넷 마블 모두의 마블 게임을 실행한 뒤 게임에서 합계 199,56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구입하고, 그와 같이 구매한 아이템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9,5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고단 4008]

3. 피고인은 2014. 3.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모두의 마블 모바일 다이아 1,900개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이아 1,900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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