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당진시 E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14. 8.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8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5. 5.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A에게 공사대금으로 720,5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A의 철근 업체에 대한 50,289,690원, 엘리베이터 업체에 대한 60,800,000원의 각 대금채무와 레미콘 업체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A을 상대로 물품대금 244,812,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A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44,812,977원 및 그 중 161,778,662원에 대하여는 2015. 10. 8.부터, 83,034,315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2. 13.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1837,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관련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8. 4. 23. 위 법원으로부터 A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333,884,736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3121,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