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8하기506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는 2012. 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화성 E 자동크린넷시설공사 중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4181호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5나1411) 법원은 2016. 8. 17. ‘채무자가 D에게 641,038,050원 및 위 금원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채무자가 대법원 2016다4069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29.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와 원고는 2016. 11. 15. 공증인 F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538호로 ‘원고가 채무자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채무자는 논산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대한민국의 2016. 11. 23.자 입찰공고에 응찰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라.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16. 12. 5. 대한민국과 채무자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74,979,000원, 계약기간 2016. 12. 5.부터 2017. 10. 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519,972,270원으로 증액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채51605호로 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600,326,2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