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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7가단559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13162호로 물품대금 596,199,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29. 지급명령을 받았다. 2) C는 이 법원 D 배당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였고, 2017. 3. 29. 26,899,393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금 중 617,660,478원(가.

항 기재 지급명령의 원금, 지연손해금 및 비용)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이 법원 2017타채1010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C는 2016. 12. 1. 피고에게 대여일 2016. 9. 30., 대여금 6,000만 원, 변제기 2016. 12. 5., 이자 연 25%로 정하여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양 작성 증서 2016년 제52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금 중 2,8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앞선 2017. 1.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 및 원고의 이의 1)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 참여하였고, 2017. 4. 26. 전부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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