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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3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2. 22:10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술이 취해 길 중앙을 걷다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뉴그레이스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우측 뒷문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303,0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자식아, 마음대로 해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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