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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1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3』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20: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향해 발길질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불특정 행인과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 죽여버린다, 씹할새끼, 밟아 죽여버린다, 좆만한 새끼, 내 손에 죽어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781』 피고인은 2020. 7. 6. 20:23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찻길에 나와 있어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교차로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야이 씨발놈아 죽고싶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36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여, 26세)의 무릎 부위를 양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2020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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