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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8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 19:1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은행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서 차량신호로 변경되었는데도 천천히 보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남, 33세)가 E K5 승용차로 신호대기를 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진행하여 간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1회 차 그 수리비로 약 469,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정차하여 뒷문 부분을 살피고 있을 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뒷목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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