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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1 2013고정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1:35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전북 고창군 C 주차장 안에서 D 소나타 승용차의 경적을 계속 울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5명의 경찰관에게 약 45분에 걸쳐 "야, 이씹할놈아 나을 엮어라. 개 좆 같은 새끼야 측정해 씹할놈아. 너희들 씹할놈들 다 똑같이 인원위에다 제소할란다. 개같은 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F등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구는 용도의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측정 경찰관을 향하여 내뿜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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