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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4. 06:30경 서울 양천구 C 부근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나와 있는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위 차량을 막아선 후 피고인 A은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E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짝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려, 위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6월 [다수범죄의 처리] 피고인 B의 경우,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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