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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단125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6:5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95번길 죽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B)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D)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가 2-3회 가량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한 후 내려 피해자에게 “때려죽인다, 가만 안두겠다, 너 같은 녀석은 회사에 연락해서 회사에 못 다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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