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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고단2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20. 8. 27.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2020. 8. 25.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3,082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20. 8. 26.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1,58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한 후, 2020. 8. 27.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G을 사칭하며 "H은행에도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E은행과 F은행의 대출금만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H은행에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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