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5호 증(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20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495』 피고인은 2020. 7.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H’) 와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 전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대면 편취형 수금 책 및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7.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정부지원자금과 다른 대출을 중복으로 진행시에는 불이익 또는 신용정지가 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19 경 경기 파주시 K 빌라 정문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 나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L의 직원이 아님에도 L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