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5. 01: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F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 경찰새끼들 이리 와 봐, 야 뭐가 잘못이냐,
뭐 쳐다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01:20 경 제주시 I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 수 갑 풀리는 순간 경찰서 다 뒤집어 버릴 거야, 나 유 탁 파 출신이야, 쌍놈의 새끼들 내가 폭탄 들고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같은 날 02:0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5. 01:0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1의 가. 항과 같은 사실로 일행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다가가 “ 야 시 발, 내가 간다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01:20 경 제주시 I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 저 거 눈깔 뽑아 버려야 돼, 저 새끼는 두들겨 패야 돼, 넌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