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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6. 01:13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아파트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6. 01:1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오후 경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음주 단속된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달

7. 14:31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사무실에서 위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2017. 1. 6. 00:00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위 B가 운전하였다”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7. 14:31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사무실에서 위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6. 00:00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으며, A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확인 및 발신기지 국 위치 추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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