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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22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05:30 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 칼 갖고 와라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야 이 씨 발 놈들 아 사장 데려와 라! ”라고 소리 지르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0 세) 및 손님인 피해자 G( 여, 46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 의 양 날을 펴서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름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⑴ H 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6:30 경 위 1, 2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의자에서 미끄러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발목을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걷어차고, I의 이마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당직 중 피인 치자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⑵ 제주 동부 경찰서로 이동 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7:00 경 위 1 항 및 2 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 받기 위하여 제주 동부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 야 수갑 풀어 라, 니 미 씨 발 놈들아!, 이 수갑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고인을 호송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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