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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5099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51,884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사고 당시 생후 16개월)는 2015. 3. 19. 17: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내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

)에서 언니인 소외 E(사고 당시 만 4세)와 함께 놀던 중, 놀이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체스트풀머신(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

)의 의자 밑 쇠파이프 재질의 기둥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끼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우측 제2수지 원위관절부 완전 절단,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혈관신경굴곡선신전건 파열 등)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의자 밑 기둥 부분 하단에는 평소에는 고무바킹이 끼워져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고무바킹이 노후되어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단면의 쇠파이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모인 원고 C도 놀이터에서 원고 A와 E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4) 피고 D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이 사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보존, 관리하여 온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 사건 운동기구가 그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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