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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7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리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6. 9.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0.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12:2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동부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DUKE3' 노란색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12: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REMIX R21' 빨간색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4.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ERN' 흰색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및 압수물 현장 사진,

1.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사진자료,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 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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