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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노4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행에 따른 운영비의 용도에 적합하게 이 부분 지출을 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주택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관리 사무 소장 궐위기간 중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직접 관리비를 지출한 경리원 등이고, 피고 인은 관리비 지출 업무가 종결된 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 결의 서를 결재한 것일 뿐 관리비 지출을 지시하거나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전 관리 사무 소장 D는 2015. 1. 1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8의 지출은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아가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부분 각 지출을 해야만 하는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이 존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업무를 막을 권한도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지출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중 제 2. 의 가항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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