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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19 2013노493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관련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형사소송법 제332조) 피압수자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범인이 재산범죄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인 장물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일 뿐, 몰수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므로,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만약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예컨대 장물의 매각대금)이 압수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피해자의 회복청구권도 장물 자체의 회복청구를 위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장물의 처분대가나 그 교환물은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에는 원래 금전이 그 개성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가액에 의한 유통에 본질적 기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보관 내지 소지 형태가 수표나 예금 혹은 현금 등으로 바뀌더라도 그 보관이나 소지 또는 관리에 있어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한도 내에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269 판결 등 참조).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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