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6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