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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6 2020가단2376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10. 2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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