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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621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0,985원 및 그 중 74,299,680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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