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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3237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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