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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08 2017가단22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7.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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