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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667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58,71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0. 9. 21.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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