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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나6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3행까지 한편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점유기간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가 아닌 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갑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8호증의 각 영상과 기재, 제1심 증인 G, D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합병 전 토지인 위 E에 바로 접한 경남 남해군 J 전 1,316㎡, K 전 76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3. 8. 31. 원고 앞으로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원고 소유 토지에서 유자나무를 재배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85. 3. 23.경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위 E 토지 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L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진입하는 통로로는 이 사건 계쟁 토지와 유사한 형상으로 비포장의 임도(林道)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 임도에 대하여 시멘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1988. 9.경 완공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원고가 완공한 시멘트 포장도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시멘트 포장도로 공사가 완공된 1988. 9.경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1985. 3. 23.경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위 E 토지 부분에 대하여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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