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충북 옥천군 C 대 561㎡ 중 별지 도면 표시 6, 10,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7. 19. 충북 옥천군 D 대 349㎡(E 대 118㎡가 1989. 8. 11. 합병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1979. 12. 20. 충북 옥천군 C 대 561㎡(이하 ‘F리 토지’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D 토지 지상에는 1931년경 신축된 단층 주택이 있었는데, 원고는 1989. 12. 26.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증축하였고, 2007. 5. 17.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건물의 일부는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6,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 있다.
다.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7의 각 점을 연결하는 경계 부분에는 벽돌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2㎡에는 원고가 설치한 창고가 있다. 라.
피고는 2016. 11.경 경계측량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C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3.경 별지 도면 표시 1, 10을 연결한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는 D 토지를 소유하면서 인접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선대로부터 D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속받았다.
한편, 원고는 상속받은 D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증축한 1989. 12. 26.부터 2009. 12. 25.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