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3. 경부터 부산은행 신덕 포 지점과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당좌 수표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 2016. 6.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 원’ 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발행한 후,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0. 31.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2016.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 원’ 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발행한 후,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1. 30.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수사기록 2 쪽, 45 쪽), 각 수표 사본( 수사기록 3 쪽, 46 쪽)
1. 수사보고( 당좌 수표 거래 관련 서류, 수사기록 1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