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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나47797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원고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문중의 사무실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피고로부터 건축가설재의 임대를 의뢰받아 이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임대물건이 피고의 공사현장에 도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정한 결제일에 지급하고, 임대료 지급이 지체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3)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임대료 최종 정산금액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8. 11. 20.까지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청구한 임대료 단가는 동종 타업체와 비교했을 때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원고는 현장에서 요청한 납품수량을 초과하여 파이프와 안전발판 등을 납품하고도 반납요청에 불응한 채 이를 계속 방치했다.

따라서 피고는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 부분과 단가 과다 책정 부분을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방치한 가설재를 피고가 보관하고 이동하는 데 지출한 장비 사용료를 임대료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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