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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합3252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8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건축 공사업, 건축물 시공보수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4. 1. 6. 설립된 회사이다.

건축가설재의 임대재임대 및 피고의 연대보증 등 재단법인 D은 2015년경 피고에게 E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정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 주식회사 H(대표자 사내이사 I, 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에서 사용할 유로폼, 인코너 등 건축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H은 2015. 10. 2. F과 H이 F에 이 사건 가설재를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대’라 한다). 피고는 2015. 10. 2. H에 F의 이 사건 재임대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H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등 H은 2017. 3. 2. 원고에게 H의 F에 대한 2017. 2.경까지의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한 147,785,000원의 임대료채권(이하 ‘기존 임대료채권’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가설재를 양도하였다.

H은 2017. 3. 14. F에 ‘기존 임대료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하오니 원고에게 147,785,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설재를 원고에게 반납하며 반납시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F에 도달하였다.

F의 이 사건 가설재 미반납 등 F은 2017.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반납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F에 매월 말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설재의 임대료에 관하여 공급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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