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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5가합1016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554,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0.부터 2017. 5.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자동화기계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3. 2. 6.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첨단산업3단지 19블럭 1로트 지상 수원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2. 20.부터 2013. 10. 19.까지, 공사대금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의 완공 및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3. 10.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12. 16.까지 공사대금 66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추가공사대금 161,755,082원 및 이에 대한 공사 완공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의 추가공사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161,755,082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161,755,0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항목 중 ‘호이스트(연마실)공사,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T-600, 콘크리트 타설’ 항목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나 변경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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