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원고는 비계설치 및 해체를, 피고는 형틀 및 철근공사를 주로 담당하여 왔다.
피고는 충남 계룡시 C(이하 ‘이 사건 계룡현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D 일대(이하 ‘이 사건 세종현장’이라 한다), 충북 증평군 E, F(이하 ‘이 사건 증평현장’이라 하고, 위 각 현장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의 각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들로부터 형틀조립,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비계설치 및 해제 부분 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철근 등의 재료는 건축주들이 직접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각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룡현장에서는 3층 다가구 주택 1동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1층의 면적은 142.83㎡, 2층 및 3층의 면적은 각 144.54㎡이었다.
이 사건 세종현장에서는 동일한 구조와 면적의 4층 다가구 주택 8동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각 동 1층의 면적은 12.96㎡, 2층 및 3층의 면적은 각 172.74㎡, 4층의 면적은 172.18㎡이었다.
이 사건 증평현장에서는 동일한 구조와 면적의 4층 다가구 주택 2동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각 동 1층의 면적은 82.56㎡, 2층 및 3층 면적은 각 136.31㎡, 4층 면적은 138.96㎡이었다.
원고는 2013. 5. 초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룡현장의 1개동 건물, 이 사건 세종현장의 8개동 중 4개동 건물, 이 사건 증평현장의 2개동 건물에 관하여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외부비계설치를 평당 110,000원에 하도급 받되, 비계설치 및 벽체, 슬라브(지붕)까지의 콘크리트 타설을 기준으로 1개 층의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다만 1층 바닥의 매트콘크리트 시공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