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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0 2015가단24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는 JK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북 울진군 D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하고 위 공사로 신축된 공동주택을 ‘1차 빌라’라 한다) 및 E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하고, 위 공사로 신축된 다세대주택울 ‘2차 빌라’라 한다)를 각 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F에게, F은 피고 B에게 1차, 2차 각 공사를 차례로 도급주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0. 24. 1차 빌라 중 4층, 5층의 거푸집 조립, 해체, 철근가공조립 부분 공사를, 2014. 5. 20. 2차 빌라 전체의 거푸집 조립, 해체, 철근가공조립 부분 공사를 각 도급주었다

(이하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도급받은 각 공사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24.부터 2014. 7. 12.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4. 4.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갑 제2호증, 이하1. 공사명 : 가) 신축빌라 1차 4층, 5층 나 신축빌라 2차 전 공정

2. 공사 장소 : 울진군 D 외 1 울진군 G 외 4

3. 공사기간 : 2014. 5. 31.까지

4. 공사분야 : 가) 형틀 거푸집 조립 및 해제 (자재 및 장비 포함) 나) 철근 가공 및 조립 (자재 및 장비 포함)

5. 건축주 : 피고 C

6. 공사자 : 원고

7. 기성금 지급일 가) 1차분 4층, 5층, 1차분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1주일 이내 나) 2차분 2, 3층 - 3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1주일 이내 다 2차분 4층 옥탑 부대시설 골조 완공 후 자재철수 시 7번에 은행 지급이 안 될 시 건축주가 보증함

8. 상기 내용의 공사를 원고가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위 기성금 지급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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