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943,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5. 7.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로부터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내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는데 그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년월일: 2011. 11. 1. 준공예정년월일: 2011. 12. 31. 계약금액: 100,000,000원 선금: 50,000,000원 기성부분금: 1층슬라브콘크리트 타설시 1회 25,000,000원, 완공시 25,000,000원 기타사항: 설계가 변경될 경우 즉시 모든 사항을 협의하여 시공한다.
공사내역: 토공(흙까지, 성토, 흙운반, 건물주변정리), 기초 및 옹벽공(구조물터파기,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포장공(콘크리트포장, 보조기충보설 및 다짐, 보조기층운반), 전기공(임시전력 및 1층 전기시설), 설비공(1층 설비 및 정화조), 자재대(콘크리트, 보조기충, 철근, 거푸집)
나.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고 더 이상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10일 후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차례 설계를 변경하여 원고가 추가로 70,370,000원 상당의 공사를 더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75,000,000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5,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피고의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
한편...